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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意匠)’ 대신 '디자인'으로 용어 통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1-10 조회수 1623
일본식 특허용어 ‘의장(意匠)’이 사라지고 대신 ‘디자인’으로 용어가 통일된다.



특허청은 10일 지난해 말 의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명되고, 아울러 한글 서체 등의 디자인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1908년부터 사용돼온 일본식 한자 ‘의장’은 일반인에게 생소해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각종 법령과도 용어가 맞지 않아 혼란이 컸었다.

이번 법명 개명과 함께 컴퓨터 문서 편집 시 사용하는 신명조체·바탕체·고딕체 등 글자체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그간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글자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한글 글자체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단순히 바꾸어 놓은 것이나 이미 알려진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 이미 알려진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만을 단순히 변경하는 등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우리 제품의 디자인 수준 고도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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